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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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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시 증여시기 여부
재삼 46014-1316생산일자 1996.05.29.
AI 요약
요지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됨
회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통하여 1990.06.22 자금을 지급하고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본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로서 본인의 주소가 서울이라 등기가 불가능하다면서 부동산에서 지체하는 바람에 본인의 친척명의로 1991.11.04 등기접수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러던 중 1993.05.24 매도자가 양도소득세 관계로 국세심판소에 이의신청을 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1994.07.06 본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증언을 하는 바람에 "친척명의로 등기를 하였고, 잔금지급일이 1990.06.22"이라는 사실에 의거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 그러던 중 현재는 본인이 토지소재지에 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어 본인 명의로 매매를 하여 등기를 하려고 하다가 명의신탁해지로 등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1990.07.01 이전에 한 것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일보 1996.05.13(월)자 지면(28)에 기재되어 있는데, 본인의 경우 등기접수일이 1991.11.04이나 판결문과 법정증언에 의거 명백히 1990.06.22이라고 입증되는 경우 제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