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련 법률에 의해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관련 법률에 의해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재삼 46014-1319생산일자 1996.05.29.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상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의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설립되어진 동기는 (주)○○에서 본 면에 ○○리조트를 건설하면서 직·간접적인 피해보상성과 지역개 발성, 기부금을 출연하게 되어, 일부 기부금으로는 재단법인 ○○면 육영재단(장학금 지급사업, 장학시설의 설치운영, 장학사업을 위한 연구조사 및 홍보사업, 복지농촌진흥을 위한 해외연수비 지급사업 등)을 설립하고, 연차적으로 약속한 기부금으로 지역별로 뽑은 회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면발전회를 설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만, 지난 1995년도 법인세 신고시 본 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측으로부터 1996.04경 공익법인 인정 여부에 대하여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을 표명받은 바 있습니다.
○ 본 법인을 상속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증여세 문제가 있는 본 법인 설립취지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