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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이 공제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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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이 공제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삼 46014-1324생산일자 1996.05.29.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에 해당함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인으로서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자 하는데 1996년 5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