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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
재삼 46014-132생산일자 1996.01.16.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5.05 父로부터 건물 1채 및 부속대지를 증여받아 자진신고 하였으나, 증여재산평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증여받은 건물(정읍시 ○○동 253-3)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감정평가업자 등이 감정한 가액이 없습니다.

○ 근저당 설정사유는 1992.11 본인 소유의 건물(정읍시 ××동 450-1)에 임차하고 있던 세입자의 요구에 의하여 전세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본인 소유의 건물에 설정여유가 없어 父의 양해하에 증여물건(정읍시 ○○동 253-3)에 대체 설정하였습니다.

○ 이 때 증여재산 가액이

 가. 설정최고액 2억 인지

 나. 공시지가 1억 4천만원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