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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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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연로자 공제 적용요건
재삼 46014-134생산일자 1996.01.16.
AI 요약
요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 중 60세 (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국적을 불문하고 수의 제한없이 1인당 3천만원의 연로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1.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 중 60세 (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을 불문하고 수의 제한없이 1인당 3천만원의 연로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2. 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그의 형제 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상속받은 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같은법 제11조의2 제1항 규정의 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은 배우자와 사별하고 직계존비속도 없이 홀로 생활해오다 1995. 11. 25에 사망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재산을 형제 자매가 상속을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이 상속세법상 인적공제 및 물적공제에 있어서 질의합니다.

다 음

[질의 1]

 상속인인 형제 자매중 60세 이상(여자 55세 이상)인 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연로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몇 명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미국영주권자와 시민권자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상속재산 중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상속인인 형제 자매중 미국영주권자와 시민권자도 포함되는 경우공제액에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