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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경우 의료인인 출연자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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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인인 출연자의 특수관계의 해당 여부
재삼 46014-1387생산일자 1996.06.05.
AI 요약
요지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비의료인으로서 출연자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및 출연자의 친족은 당해 의료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병원에서 재산을 출연하여 의료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상속세법 제8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1]

 의사인 남편, 의사인 아내, 의사인 아들과 비의료인인 딸 등 4명과 남편의 친구인 비의료인 6명, 합계 10명이 새로 설립된 의료법인의 이사로 될 경우, 의사인 남편 1인이 혼자 100% 출연하고 이사장이 된 경우

 (갑설)

  - 의사인 남편, 아내, 아들은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의 단서조항에 의거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으므로 이들 3명을 한 명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비의료인인 딸과 비의료인인 친구 6명 및 의료인 1명을 더하면 실질적인 이사수는 7명이 된다. 그런데 아버지와 딸은 특수관계자인데 전체 이사수는 7명에 불과하므로 특수관계자 2명은 전체 이사수의 1/5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을설)

  - 의사인 남편, 아내, 아들은 의료인이므로 특수관계자로 보지 않고 모두 1명씩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아버지와 딸이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전체 이사수 10명이 1/5 이하에 해당하므로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질의 2]

 앞의 예에서 의료인인 남편이 20억원을 출연하고, 비의료인인 친구 중 1명이10억원을 출연하고 이사로 취임한 경우

 (갑설)

  - 비의료인이 출연하고 이사가 되었으므로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을설)

  - 비의료인이 출연하더라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사가 전체 이사수의 1/5에 미달한다면 공익법인으로 인정된다.

 (병설)

  - 비의료인이 출연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사가 전체 이사수의 1/5에 미달하면 공익법인으로는 인정되나 증여세는 납부하여야 한다.

[질의 3]

 앞의 2의 예에서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과세대상은

 (갑설)

  - 비의료인이 출연한 10억원이다.

 (을설)

  - 의료법인을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전체 출연액인 30억원이다.

[질의 4]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조항의 "다만,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갑설)

  - "의료인인 출연자"라고 했으므로 의료인인 경우라도 다만 얼마라도 출연을 한 경우에만 특별한 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 의료인의 경우는 출연을 한푼도 안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질의 5]

 앞의 예에서 의료법인의 비의료인 이사 중 2명은 각각 개인병원에서 사무국장과 기획실장을 맡아 일하던 사람들인데 의료법인에서도 같은 직책을 맡을 예정이라면,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3호와 제4호의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갑설)

  - 두 사람은 의료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으므로 출연자인 이사장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된다. 따라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장과 그의 딸 및 비의료인 2명 등 모두 4명이나 되므로 이 법인을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을설)

  - 두 사람은 그 동안은 특별한 관계에 있었으나 앞으로는 법인격을 가진 의료법인에서 상임이사로서 일하게 되므로 출연자인 이사장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