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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토지의 토지의 개별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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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5천만원 이하 토지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여부
재삼 46014-1389생산일자 1996.06.05.
AI 요약
요지
증여세 부과특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5천만원 이하 토지의 경우 1995년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함.
회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3조에서 증여세 부과특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5천만원 이하" 토지의 경우 1995.07.01 현재의 개별공시지 가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섬유제조업(개인 사업체)을 다년간 해오고 있는데 차후에 내 공장을 만들어 보려고 1993.09에 농지 450평을 명의신탁해 놓았습니다.

○ 현재 임대하고 있는 공장의 임대료도 상승하고 해서 명의신탁하에서 농지를 공장부지로 전용하였습니다.

○ 경우 그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찾아오려고 하는데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1건이며 그때의 가액은 \14,900,000이었습니다. 신탁해지를 하려 하는 현재의 공시지가 가격은 공장부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120,690,000으로 되었습니다.

○ 이 경우 증여세 여부를 가리는데 있어 일선세무서에서는 그 기준이 명의신탁한 시점(농지)이 아니라 명의신탁해지(공장용지)를 한 시점이라 하는데, 증여세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