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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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재삼 46014-1443생산일자 1996.06.14.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1)의 단서조항에 대한 질의합니다.
[질의]]
“갑”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주식을 “갑”이 사망하기 전에 원소유주인 “을”이 처분하여 그 대금을 회수한 경우와 처분청에서 상속세를 과세하기 전에 “갑”의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가 그 대금을 회수한 경우에 있어서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1)단서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갑”이 사망하기 전에 원소유주인 “을”이 소유주식을 처분하여 대금을 회수한 경우는 물론 과세관청에서 상속세를 과세하기 전에 원소유주가 명의 신탁된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회수한 경우에도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1)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 【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