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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이 단독상속 후 포기자에게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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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인이 단독상속 후 포기자에게 현금을 지급시 과세 여부
재삼 46014-1468생산일자 1996.06.18.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상속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포기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한 경우 그 포기한 각 상속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상속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포기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한 경우 그 포기한 각 상속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에 재산상속 분할조정신청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해 재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받음과 동시에 각각 상속인에게 법정지분대로 지급하라고 조정을 했을때 이것을 단독상속으로 볼것이냐? 공동 상속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