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재삼 46014-175생산일자 1996.01.23.
AI 요약
요지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함.
회신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충남 소재 선산인 임야 16,760㎡ 부의(현재 중풍환자이며 거동치 못함) 소유분을 형님들과 상의치 않고 어머니하고 이장하고만 상의하여 특별조치법으로 본인 앞으로 1995.04.28 증여 등기하였던바, 이를 알게 된 큰형이하 형님들의 이의제기로 1995.12.21 부 앞으로 다시 반환하였습니다.

○ 그런데 ○○세무서에서 증여세 안내문이 우송되어 세무서의 담당 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증여세가 해당된다고 하는데, 본인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