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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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여부재삼 46014-178생산일자 1996.01.23.
AI 요약
요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함.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인 박○○에게는 조부, 조모, 부가 있었고 1983년 조모가 사망하고, 1993년 부가 사망, 1995년 조부가 사망하였는바, A지역 임야 및 B지역 임야에는 분묘가 있고 1993년 부 사망시 A지역에 있는 부 소유 임야는 부가 조모의 제사를 주재하고 있었고 상속인 박○○이 당시 제사를 주재하여 금양임야로 2,129㎡를 상속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였습니다.
○ 1995년 조부 사망시 박○○은 B지역에 있는 조부 소유 임야를 대습상속받았는바, 상속인 박○○이 현재 제사를 주재하고 있으면 1정보(9,917.4㎡)에서 1993년 금양임야로 공제한 2,129㎡를 뺀 7,788.4㎡이내에서 B지역 임야를 금양임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