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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아 본래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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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재삼 46014-179생산일자 1996.01.23.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의 대표로서 민법 제32조에 의거 재단법인 ○○장학회를 설립함에 있어 장학회 설립을 위하여 출연하는 출연금(금 310,000,000원)의 증여세 해당 유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설립기금으로 출연한 출연금은 조상의 서울의 ○○사업, 도로 개설사업, 성남의 정수장사업으로 수용된 보상금의 일부와 본 종중에서 운영하는 서울 소재 건물을 임대하여 조성한 수익금을 종중에서 출연하는 것이었습니다.

○ 장학회 설립은 종중 이사들이고, 장학회 설립허가 관할 부처는 서울특별시 교육청(공익법인계)이며, 본 종중은 삼성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을 받아 고유번호를 지정받았으며, 개인이 장학회 설립 출연금을 기부하였을 때에는 증여세가 해당되지 않지만 본 종중에서 장학회 설립기금을 출연하였을 경우 증여세 해당 유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