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이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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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이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재삼 46014-197생산일자 1996.01.25.
AI 요약
요지
개인이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개인이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 전(田)을 부친께서 조부문중으로 이전등기 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조부문중 회의 결의(전원 찬성)에 따라 조부문중 대표인 부친(1988년 사망)께서 종손(본인의 장남)에게 증여(등기 1995.04)를 하였을 시
가. 기초공제 가능 여부
나. 친족공제 여부(제적보 확인가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증여재산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