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95.09.15 부친으로부터 점포 1동을 상속받았습니다. 동 점포에는 부친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 | 설정일자 | 담보평가액 | 감정기관 |
중소기업 | 1992.12.24 | 12억 원 | 한국감정원 |
서울신탁 | 1993.11.24 | 11억 원 | ○○평가법인 |
○ 이중 중소기업은행은 담보의 가치등락을 매년 파악하여 대출금에 대한 추가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매년 12.24 중소기업은행이 직접 한국감정권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서를 받아왔습니다.(차입금 만기일 : 1995.12.24)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자 | 의뢰인 | 감정기관 | 감정평가액 |
1993.12.24 | 중소기업은 | 한국감정원 | 11억 원 |
1994.12.24 | 중소기업은 | 한국감정원 | 13억 원 |
○ 동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시기는 970,000,000원입니다만, 동법 시행령 제5조의2규정과 관련하여 본인이 상속세 신고시 적용하여야 할 상속재산가액에는 다음과 같은 이론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시가 970,000,000원과 1992.07.24 최초 근저당권 설정시의 담보평가액 1,200,000,000원 중 큰 금액인 1,200,000,000원이다.
(을설)
- 시가 970,000,000원과 1994.12.24 중소기업은행의 최초 담보평가액 1,300,000,000원 중 큰 금액인 1,300,000,000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