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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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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재삼 46014-268생산일자 1996.01.31.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을 상속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1994년 말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땅을 아래와 같이 등기하였는바, 어떤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질의합니다.

[사건내용]

 가. 부동산 내용

  - 북제주 소재 전 5,911㎡

  - 공시지가 5,911×11,600원/㎡=68,567,600원

 나. 사망시기

  - 조부 김○○ 1988.09.26 사망

  - 부 김○○ 1970.12.29 사망

  - 둘째 숙부 김○○ 1976.05.24 사망

 다. 등기이전 방법

  - 1994.12 특별조치법에 의해 조부 명의의 위 땅을 亡父의 장자 아픙로 2/3를 , 둘째 숙부의 장자 앞으로 1/3을 1984.05.10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등기 경료하였습니다.

[질의]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면 그 시기와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