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 제1호의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주식평가금액 계산방법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현황]
가. A법인 : 존속법인
B법인 : 소멸법인
나. 합병등기일 : 1995.10.30
다. 합병비율 : 1:1임
라. A법인과 B법인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법인 | 자본금 | 주식수 | 순자산 | 수 익 가 치 | ||||||||||
94년 | 93년 | 92년 | 계 | |||||||||||
A법인 | 40억 | 400,000 | 100억 | 10억 | 4억 | 8억 | 22억 | |||||||
B법인 | 30억 | 300,000 | 80억 | 5억 | 9억 | 4억 | 18억 | |||||||
계 | 70억 | 700,000 | 180억 | |||||||||||
(주) 최근 3년간의 자본금은 동일하고 1주다아 액면가는 10,000으로 동일
마. A법인 및 B법인 각각 사업연도 : 01.01~12.31
[질의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수익가치는 상속세법기본통칙 59…9의 규정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현황의 합병등기일이 1995.10.30 이므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최근 3년간 주당 순손익액 계산은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을 적용하여 직전 3개년 1992년, 1993년 및 1994년의 순손익으로 수익가치를 평가하는지,
아니면 상속세법기본통칙 59-2…9의 규정에 따라 1995.01.01~1995.10.30을 사업연도로 하여 순손익을 계산하여 이를 연환산하여 1995 수익가치를 산출하여 1994년, 1993년 순손익에 따라 합병 후 존속법인의 수익가치를 계산하는지
[질의 2]
합병 후 존속법인의 순자산가치는 위 현황에서 아래와 같이 A법인 자산가치(100억)에 B법인의 자산가치(80억)을 합산하여 A법인과 B법인의 주식수를 나눈 것을 1주당 자산가치로 하는지
(100억 + 80억) ÷ 700,000주 = \25,714
[질의 3]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 제1호에서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금액은 다음과 같이 위 질의 1과 질의 2에서 계산한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합한 금액에 2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는지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금액 | × | 수익가치 + 자산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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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