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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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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사업개시일
재삼 46014-271생산일자 1996.01.31.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종전의 업종을 폐업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업종의 영업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봄.
회신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당해 법인이 종전의 업종을 폐업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업종의 영업개시일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규정의 사업개시일로 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법인을 사업개시 3년미만 법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