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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 재차증여 규정의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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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 재차증여 규정의 적용시기
재삼 46014-276생산일자 1996.01.31.
AI 요약
요지
상속세법상 재차증여 규정은 '95. 1. 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2년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위 규정에 의한 합산과세 대상이 아님.
회신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1994.12.22 개정] 제31조의3의 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5. 1. 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2년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위 규정에 의한 합산과세 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차증여에 대한 과세 질의합니다.

 

(단위 : 천원)

년 월 일

증여자

수증인

증여금액

비고

‘92.10.1

300,000

‘96.1.10

100,000

○ 위와 같이 갑은 1992.10. 1 모로부터 3억 원을 증여 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였습니다.

○ 1996. 1.10 다시 부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았을 경우 상속세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 합산과세에 해당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의3 【재차증여의 경우】

○ 상속세법 부칙 제2항 【일반적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