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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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의 증여세 부과여부재삼 46014-277생산일자 1996.01.31.
AI 요약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서 무주택근로자를 위한 국민주택건설사업으로 시행한 ○○아파트 분양가가 내부자재 등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었다는 민원이 계속되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정산결과 잉여수익분을 주민공동재산으로 미분양된 상가로 환급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 352세대 각 공유지분으로 분할등기시에 소유권이전 원인이 증여로 등기이전 되었을 시 증여세 해당 여부와, 비과세대상이 되려면 어떠한 서류가 있어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8 【증여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