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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
질의회신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재삼 46014-288생산일자 1996.02.02.
AI 요약
요지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조사대상이 됨.
회신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조사대상이 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40세가 이상 세대주가 6억원 상당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를 밝혀야 할 금액은 증여세 간접 조사 대상금액 4억원을 공제한 2억원인지, 아니면 6억원 전체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