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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혐의가 ...
질의회신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재삼 46014-33생산일자 1996.01.08.
AI 요약
요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음.
회신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실명 전환 의무기한 내 차명 금융저축자금을 실명전환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자로서 귀청의 세무조사 면제지침에 따라 개인 금융저축자금의 증여세 자진납부 건에 대하여 증여자의 자금출처조사 및 종전사업 관련 조세 등의 조사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