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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삼 46014-458생산일자 1996.02.16.
AI 요약
요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출연재산을 매각하여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출연재산을 매각하여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 공익법인의 현황>

  - 상속세법에서 인정하는 공익법인임

  - 공익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토지)를 증여받았음

  - 공익법인에 증여일자는 아래와 같음

   

등기부 갑구의 소유권이전 내용

접수 1993.07.27

원인 1993.07.10 증여

소유자 재단법인 ○○○

나. 증여받은 토지를 3년 내에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익사업(장학재단)에 사용할 경우 증여에 해당 여부

 - 매각시 취득가액 계산방법(증여시 토지의 한국감정원 평가금액 있음)

다. 증여받은 토지를 3년 이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익사업에 사용할 경우 증여세 해당 여부

 - 증여세에 해당이 되면 증여세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