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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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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재삼 46014-463생산일자 1996.02.16.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상속세법시행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재산세 및 병원치료비 등이 수입임대료로 지급된 것인지 또는 재산처분금액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보증금 월세수입이 있는 임대업자가 상속 전(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나 예금이 있어 상속재산에 합산한 경우,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예시)

  - 상속개시일 : 1995.01.01

  - 부동산 처분일 : 1993.05.01

  - 처분금액 : 30,000,000원

   - 상속개시 전 1994.06.30 상속재산의 재산세 10,000,000원 납부

  - 1994.01.01~1994.12.31 부동산임대수입 결산시 재산세 10,000,000원은 필요경비로 손금처리되었음

  - 지급된 치료비 4,000,000원 (1993.01.01~1995.01.01)

  - 1993년 종합소득세 3,000,000원 납부(1994.05.31)

 (갑설)

  - 상속개시 전 지불된 확실한 금액은 재산세(5), 소득세(8), 병원치료비(7) 기타의 비용도 합산된 상속재산가액(3)에서 공제한다.

 (을설)

  - 병원비(7)는 공제되지만 재산세(5)는 비용이므로 합산된 상속재산가액(3)에서 공제할 수 없다.(1993년 소득금액 추계결정서는 재산세(5)도 공제할 수 있다)

 (병설)

  - 월 임대료 수입으로 지불된 재산세(5)는 공제할 수 없고(이 경우 병원비는 비용이 아니므로 3에서 공제하고), 월 임대료가 없고 보증금뿐일 때는 재산세, 병원비, 소득세 등 공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