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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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의 공제여부재삼 46014-522생산일자 1996.02.26.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은 공과금에 해당함.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공과금"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고지되었던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이 당시 불복과정에 있어 체납된 상태에 있었으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동 체납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신고했던바, 일설에 의하며 간접세 체납액은 공제가 안된다는 주장도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