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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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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이전한 경우
재삼 46014-524생산일자 1996.02.28.
AI 요약
요지
1986년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부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986년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부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로부터 증여로 인한 등기이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명의신탁한 경우 실질소유자는 부가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도에 부로부터 문전옥답인 농지를 장남이 물려받아 처가댁에 1986년도에 명의신탁하였음. 부동산실명제기간 내에 장남 명의로 명의신탁 환원시 1989년 6월 이전 명의신탁등기를 한 사람들은 탈세의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조세시효가 만료되어 증여세 부과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증여세 추징이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