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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중 1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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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상속인중 1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를 초과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재삼 46014-577생산일자 1996.03.05.
AI 요약
요지
상속인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중 1인이 그가 받은 상속재산으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를 초과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중 1인이 그가 받은 상속재산으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를 초과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부동산)을 공동상속인(갑, 을, 병)간 협의분할에 의거 공동상속인 각자 상속분을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갑의 소유부동산을 상속세의 일부로 물납코자하는데, 이 때 물납재산가액이 상속인 갑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액을 초과합니다.

○ 이 경우, 그 초과액이 다른 상속인 을과 병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상속세 납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