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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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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되는 경우
재삼 46014-586생산일자 1996.03.05.
AI 요약
요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 가옥 1동(건평 약 15평, 대지 약 100평)을 소유하고 있고 그 외에 시골에 대지 73평 5작(동 지상에는 가건물 1동 약 20평)을 편의상 1974.12.16자로 타인 명의로 등기 명의신탁을 해 둔 바 있습니다.

○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공포 시행에 따라 시골에 있는 위 대지 73평 5작(동 지상의 가건물 1동은 오래된 가건물로서 군청의 가옥대장에만 가건물로 등재되어 있을 뿐 등기부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음)을 본인의 실명으로 등기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세금은 어떠한 명목의 세금이 어느 정도 부과되는지 여부.

○ 일설에 의하면 1990.07 이전에 타인 명의로 등기명의 신탁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어떤 명목이던 일체 과세되지 않는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