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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한 후 연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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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한 후 연부연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경우
재삼 46014-62생산일자 1996.01.11.
AI 요약
요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법상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으며, 이때 이자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계산함.
회신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같은법 같은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으며, 이때 이자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계산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2.01.24자로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한 후 연부연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그 허가를 취소당하였는데 1995년에 상속세를 전부 납부하였습니다.

○ 그런데 연부연납 이자계산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 허가 취소 시행일자인 1993.03.02까지 연부연납 이자를 계산하고 그 후로부터 가산금중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계산하여야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

○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