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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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재삼 46014-63생산일자 1996.01.11.
AI 요약
요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소재 임야 226,512㎡분의 59,504㎡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3.01.01 부터 1994.12.31까지) 절차에 의하여 증여일자 1969.05.15 등기는 1994.07.04 자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 증여인은 본인의 형님입니다. 그런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였는데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 이것이 사실인지, 만약에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면 어느 연도를 기산점으로 하여 과료가 책정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