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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와 연로자 공제가 동시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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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공제와 연로자 공제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재삼 46014-785생산일자 1996.03.25.
AI 요약
요지
배우자공제와 연로자 공제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공제와 제4호의 연로자 공제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상속세법(1988.12.26 개정)내용중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배우자공제와 제4호 연로자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공제하지 아니한다.”하였는데 배우자공제는 같은법 제11조의2 제2항의 한도액 1억원에 포함되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고 연로자공제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택가액이 많아 어차피 배우자공제액은 주택상속공제액으로 상쇄되므로 한도이외 규정인 연로자공제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