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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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재삼 46014-816생산일자 1996.03.28.
AI 요약
요지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홍씨 ○○파 ○○계 선조인 홍○○이 1796년도 종중재산으로 부동산
가. ○○도 ○○군 ○○면 ○○리 ○○번지 답 760㎡,
나. 상동 ○○번지 전 413㎡
다. 상동 ○○번지 전 6,390㎡
라. 상동 ○○번지 임야 899㎡
마. 상동 ○○번지 답 41㎡
바. 상동 ○○번지 임야 1,455㎡
사. 상동 ○○번지 임야 7,835㎡
을 매입 무등기 소유로 선조의 공동묘소 및 지우전답으로 소유경작해 오던 중 1914년도에 토지대장에 등재후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고 계속 소유해 오다가 1970년도 종중명의로 등기코자 하였으나, 그 당시는 종중토지 등기제도가 없어 종중회의 결의를 거쳐 종중대표 10명을 선정, 공유지분 등기를 1970년도에 필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정부시정에 의해 토지실명제 위법으로 사료되어 1996.03.15 종중회의 결과 상기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종중명의로 하려는데, 이에 대한 양도 및 증여세 과세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