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해 공익법인인 학교법인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의 20%를 초과하여 출자함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 납부와 관련하여, 공익법인인 학교법인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액의 20%를 초과하여 보유하던 중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자본증자에 참여하여 1991.01.01 이후 증자 참여분에 대해 1993년에 증여세를 부과받았으며, 동 증여세는 증여세가 부과된 회사의 주식을 매각한 재원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의견에 따라 동 주식을 매각하여 증여세를 납부키로 하였습니다.
○ 주식의 조기매각이 어렵고 부과세액이 거액인 점을 감안하여 동 증여세를 3년에 걸쳐 분할납부(연납에 따른 이자 포함)하기로 동의를 얻은 후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 중 우선 매각이 가능한 회사 주식을 매각하여 그 대금의 일부로 1995년까지 2차레에 걸쳐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 증여세 부과총액 : A, B, C 3개사의 20% 초과보유지분에 대한 증자참여액에 대해 6억원 부과
- 주식 처분금액 : A사 주식과 B사 주식의 매각대금 10억원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증여세가 기 과세된 A사와 B의 보유지분만 매각한 대금이 전체 부과된 증여세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C사의 증자참여액에 대해 부과된 증여세의 납부재원으로 반드시 C사의 보유지분을 매각한 대금으로 충당하여야 하는지, 또는 A사와 B사의 보유지분을 매각한 대금으로 충당하여도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