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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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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부연납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재삼46014-1123생산일자 1996.05.04.
AI 요약
요지
연부연납을 신청ㆍ허가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의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함
회신
상속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ㆍ허가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등여세 연연납에 따른 가산세에 대해 다음 사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사례)

증여연월일

1995.07.27

자진신고연월일

1996.01.24

연부연납허가신청일

1996.01.24(담보물 제공함)

신고납부할 세액

75,393,630원

신고와 동시 납부할 세액

18,848,407(75,393,630 1/4)

신고와 동시 납부한 세액

10,000,000(세법 개정된 것을 모름)

미달납부세액

8,848,407원

 (갑설)

  - 신고납부할 세액 75,393,630원(전액)에 대하여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을설)

  - 미달납부세액 8,848,407원에 대하여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8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