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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이 여러 개의 예금계좌가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입되는 금액
재삼46014-1159생산일자 1996.05.09.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여러 개의 예금계좌를 통산한 인출금액합계에서 입금액합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여러개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경우에는 전체 예금계좌를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A,B,C 계좌를 통산한 출금액합계에서 입금액합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예금 자료중 예금계좌가 여러개 있어 예금계좌별로 많게는 수천만원에서 적게는 몇만원까지 수백번 빈번히 발생된 입출금액의 명확한 용도를 상속인이 발생건별로 일일이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한데 이러한 경우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예금계좌 내역이 붙임과 같다면 어떤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적용하는지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 질의 합니다.

[질의]

 가. "갑"설 : 295백만원

  예금계좌 A,B,C의 출금액을 건별로 확인하여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전액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나. "을"설 : 58백만원

  A,B,C 각 계좌별로 출금액합계에서 입금액합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과세과액에 산입한다.

 다. "병"설 : 36백만원

  A,B,C 계좌를 통산한 출금액합계에서 입금액합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