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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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재삼46014-1202생산일자 1996.05.16.
AI 요약
요지
상속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납부일 전일(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의 세액감면신청서는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로 볼 수 없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납부일 전일(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1년10월 부친으로부터 농지(답)을 증여받고 법규정에의한 증여세신고 및 영농1자녀 증여세면제신청을 법정기한내(1992.02월) 신고하였으나 면제대상이 되지않아 증여세를 현재(1996년)부담하여야할 때 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다음과같은 설이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법정 기한내에 증여세신고 및 면제신청을 하였으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않고 무납부 가산세 10%만 부담하면된다.
나. 법정 결정기한. 신고기한경과 6개월분(신설된법규정)에대한 불성실가산세 와 무납부가산세 10%의 가산세를 부담하면된다.
다. 무납부가산세 10% 및 불성실가산세 한도액 20% 합계 30%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 상속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