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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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재삼46014-1484생산일자 1996.06.21.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부도발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자본잠식 등의 재산상태에 의해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피상속인은 1992.08.17 은행에 주 채무자와 같이 연대 보증채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피 상속인은 1993.09.11 사망하고 주 채무자는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94.02.02 부도가 발생하였으므로 주채무자가 은행 채무에 대하여 변제불능한 상태가 은행은 연대 보증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1994.03.05 가압류 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피상속인은 주채무자와 같이 은행에 연대보증채무가 있어 피상속인의 소유 재산 한도내에서 주채무자의 은행채무를 책임지고 변제하여야 하므로 피상속인이 변제하여야 할 부분에 상당한 금액은 비록 사망후에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사망전에 주채무자와 같이 은행에 연대하여 보증채무가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은행에 변제 하여야 할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속세 신고시 채무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