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의 대부금채권이 회수불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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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의 대부금채권이 회수불능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여부재삼46014-1487생산일자 1996.06.21.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대부금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의 사업부도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의 대부금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의 사업부도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4.12.28에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피상속인이 ○○석유등 사업체를 운영하던 ○○○(○○시 ○○구 ○○동 ○○번지.○○아파트 ○동 ○호)에게 수차에 걸쳐 대여한 금액이 상속시점에서 확인한바 당좌수표, 약속어음등으로 1,030백만원인데 ○○○가 1994.04.00 부도가 나서 사업을 모두 폐업하였고 ○○○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 1995.09.30에 결손처분한 국세만도 6,788백만원이나 되고 ○○○의 행방도 불분명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주)○○(○○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에 대여한 금액을 상속시점에서 확인한바 당좌수표(결제일 1992.05.24)로 300백만원인데 (주)○○가 1992.05.20에 부도가났고 관할세무서에 문의한바 1994.10.00 에 폐업되었고 1996.06.12현재 체납된 국세가 150백만원이며 과세자료가 또 있어 추가로 과세될것이며, 현재 (주)○○는 무재산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 피상속인의 대여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응으로 회수되지 아니하는 가액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