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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이라 함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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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민이라 함의 정의
재삼46014-1488생산일자 1996.06.21.
AI 요약
요지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 등에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국세법에 나와있는 영농인의 여부

2. 세무공무원이 자경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국세법이 어떤 조항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