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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시 증여세 여부
재삼46014-1489생산일자 1996.06.21.
AI 요약
요지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배경]

1978.07.00 부친이 사망하여 공장과 주택을 상속인 (6명)앞으로 상속등기를 하였으며 이때의 지분율은 공장과 주택에 각각1/6씩 등기하였습니다.

1989.06.00 제2차 상속협의 분할에 의해 장남과 차남은 공장을 모친과 동생 3인은 주택을 소유하기로 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1995.08.00 모친과 동생3인은 1989.06.00 작성된 공증서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여 1995.09.00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때의 등기이전원인으로는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등기부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남과 차남은 공장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1996.02.00 법원경매에 의해 처분되었습니다.

[질의]

1. 1995.09.00 모친과 동생3인이 이전등기한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증여에 해당됨

 (을설) 1989.06.00 작성된 공증서를 원인으로 1995.08.00 재판승소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1995.09.00 이전등기부에도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명기되어있으므로 증여세가 비과세됨

 (병설) 상속세법 제34조 3항 5호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및 동법시행령 34조 3항에 의거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형제간의 자산교환은 당연히 양도에 해당됨)

2.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증여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갑설) 공증서 작성일인 1989.06.00

 (을설) 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5.09.00

3. 양도세가 과세된다면 증여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갑설) 공증서 작성일인 1989.06.00

 (을설) 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5.09.00

4.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자산을 교환하였으나 일방은 이전등기를 하고 상대편은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자산교환에 따른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

 (갑설) 일방이 승소판결에 의한 이전등기를 완료했고 상대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된 것은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

 (을설) 한쪽만이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대가관계가 없다고 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