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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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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 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재삼46014-1545생산일자 1996.06.28.
AI 요약
요지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 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상속세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사에서 토지대가(토지수용관계법에 따라) 를 받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관할지세무서에 납부하고 선영의 이장등 제비용을 제하고 나머지금액을 종중규약(종중원의 총유로 되어 있음) 및 적법한 총회 의결절차로 회원에게 균등하게 분배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가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