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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분 임대보증금 상당금액을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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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 분 임대보증금 상당금액을 건물 신축자금출처로 인정하는지 여부
재삼46014-1562생산일자 1996.07.02.
AI 요약
요지
부 소유 토지위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건물신축비에 충당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을 건물과 토지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건물분 임대보증금 상당금액은 당해 건물 신축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임
회신
부소유 토지위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건물신축비에 충당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을 건물과 토지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건물분 임대보증금 상당금액은 당해 건물 신축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93.03.00 부의 토지 280평 및 본인(자)의 토지 120평위에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내용]

1. 건출총공사비 2,000,000,000원

2. 타번지의 토지매각대금 250,000,000원

3. 국세환급금 180,000,000원

4. 사채및대출 500,000,000원

5. 임차인의 보증금(은행 및 보험회사등) 1,070,000,000원

[질의] 위와 같이 건물 공사비를 지급하였고 현재 본인이 건물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부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에 공하고 있으며 대금 지급 중 보증금으로 건물 신축비에 충당하였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