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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재삼46014-1568생산일자 1996.07.02.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경위]

 증여물건은 ○○도 ○○군 ○○면 ○○리 ○○번지 일대 농어촌 관광농원 지상건물입니다. 토지는 본인의 소유였고 지상건물은 부친인 박○○ 명의로 건축 농원 운영상 증여받은 것이며, 농원의 토지와 건물은 제3자(정○○)에게 가등기 되어 있었고 다른 부동산과 공동담보를 ○○군 ○○농협과 ○○금고등에 \23억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세무서에서 위 증여물건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함에 있어 농원이 가등기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가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동 계약서에 기재된 (토지9억, 건물8억) 건물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결정하였으며 동 농원은 1996년 04월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11억 3천만원에 ○○지방법원에서 경락되어 양도소득세(\282,463,430원) 증여세 (\214,624,970원)이 배당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질의]

 본인이 구하고자 하는 질의해석은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할때는 공시지가에 의한다고 했는데 사업형편상 채무로 작성된 형식상의 가등기 내용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부당함은 물론 가등기인이 본 등기와 무관하게 가등기권이 말소, 경락된 무관한 상황에서 가등기 계약금액을 증여가액으로 정한 것은 잘못된 법 적용의 고지이므로

  가. 공시지가에 의한 고지

  나. 동건물이 농원의 토지와 여타 토지와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으로 채권 최고액을 시가로 보고 이를 공시지가로 안배하여 증여 가액을 산출고지.

  다. 경매대금의 배분기준이 된 감정가격에 의하여 계산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는것이 합당(참고, 증여시(1993.11.04) 토지공시지가는 \1,226,691천원, 건물 공시지가자료금액은 \191,110천원입니다. 가등기계약작성일 1994.02.28일 법원 경매 감정일자는 1994.10.25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