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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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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
재삼46014-1573생산일자 1996.07.02.
AI 요약
요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1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저희 망부께서는 1975년 10월 29일 토지를취득하여 1980년 12월 11일 상가건축물을 신축하였으며 토지 취득당시부터 동지상에 별채의 미등기건축물 14평이 있었습니다.

 신축한 상가건축물전부는 타인에게임대하였고 저희가족은 별채의 미등기건축물에서 거주하여왔습니다.

 그런데 별채의 미등기건축물은 용도가 사무실및공장으로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등재되어있습니다.

[질의]

 이와같이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전 소유자가 사무실및공장으로 용도를등재하였기에 저희들이 소유하고있는기간에도 이를 용도변경하지아니하고 사실상 주택으로 15년간을 거주하여온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와관계없이 사실상거주주택에해당 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수있는지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