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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양임야 및 농지의 범위
재삼46014-1611생산일자 1996.07.08.
AI 요약
요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의 「묘토」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 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상속재산 내역

  - ○○시 ○○면 ○○동 ○○번지, 답

  - ○○시 ○○면 ○○동 ○○번지, 답

  - ○○시 ○○면 ○○동 ○○번지, 임야

  - ○○시 ○○면 ○○동 ○○번지, 대지

  - ○○시 ○○면 ○○동 ○○번지, 전

 ○ 현재 관리 상태

  - ○○시 ○○면 ○○동 에는 본인 및 형제들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시, ○○시등에 거주하고 있으며, 동 부동산 소재지에는 거주하지 아니함.

  - 상기 부동산중 임야인 ○○도 ○○시 ○○면 ○○동 ○○번지에는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묘가 있고 동 임야 옆에 전, 답 및 대지가 있음

  - 동 부동산의 관리인은 ○○도 ○○시 ○○면 ○○동 ○○번지에 거주하는 한○○로서, 동 관리인이 임야에 있는 묘를 관리하면서 묘답으로서 전, 답을 경작하여 묘제시 제사 상을 차려 주고 있습니다.

[질의]

 -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한 재산 및 통칙 35-8-2(금양임야 및 위토의 범위)호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호주 상속인)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부동산 소재지와 제사를 주재하는 자(호주 상속인)가 거주하는 주소지가 상이하다는 이유 (부동산 소재지는 ○○시, 주소지는 ○○시, ○○시 등)로 면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호주 상속인(장손)으로서 임야 1정보 및 묘답 600평을 상속세 면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