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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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할 경우 납세의무 및 신고기한재삼46014-1836생산일자 1996.08.05.
AI 요약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함
회신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강동구 ○○동 소재의 약 17평 토지를 (주)○○에 1994.10.11 근저당설정하여 4,000만원 대출받고 1994.11.11 장남에게 증여했습니다.(평가금액 약 7,500만원 정도)이러한 경우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