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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피상속인이 주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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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주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공제여부
재삼46014-1849생산일자 1996.08.09.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회신
1.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2.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정하는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같은법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시가 7억원의 주택을 1996.03.20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천만원과 중도금 4억원을 받고 잔금 2억 3천만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이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 이 경우 주택상속공제액 1억원을 공제하여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