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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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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 여부
재삼46014-1876생산일자 1996.08.16.
AI 요약
요지
어머니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1. 모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모친은 주민등록상에는 모친으로 되어 있고 호적상에는 정리를 못할 사유가 있어 타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부친은 사망)

 가. 현재 살고있는 단독주택(시가 3억원)을 본인 앞으로 명의이전을 할 경우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지,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지 여부

 나. 또한 모친이 사망하였을 때 본인에게로 명의이전을 해야하는데 그때는 어떠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