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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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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의 평가방법
재삼46014-1902생산일자 1996.08.19.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1에 대하여는 기 질의 회신문(재일 01254-2328, 1990.11.24)을 참조. 2. 부의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자녀들에게 분배한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부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각각의 지분에 따라 분배한 경우 그 대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되지 아니함. 붙임 : ※ 재일01254-2328, 1990.1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3남매는 1995년 6월초 부친으로부터 부친명의 토지 100평 중 토지 20평씩을 증여받고 1995년 12월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 현재 동 토지에는 식당건물을 처분하려고 양도소득세 관계를 알아보던 중 어느 세무사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면 원소유자가 이를 직접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한 토지분에 대해서도 원취득시점부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하며 아울러 증여행위로 등기상 명의는 자식들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이를 처분한 대금을 당초 토지증여시의 배분비율(즉, 자식 1인당 20%씩)대로 자식들에게 나누어 준 경우(즉, 매각대금이 10억원일 경우 자식 1인당 2억원씩) 이것은 현금증여이므로 동 2억원에 대해서 다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 또 어떤 회계사는 "위와 같이 2억원을 받을 때 이는 시가이고 토지에 대한 증여세 납부당시의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이었고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가에 비해 70% 수준밖에 안되므로 이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바꿀 경우 실질적인 매각대금과 공시지가의 차액에 대해서는 현금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질의함.

[질의]

 부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지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를 처분하고자 할 경우

  가.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세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점이 증여등기일인지, 아니면 동 토지의 원취득시점인지 여부

  나. 증여받은 토지의 매각대금을 현금으로 부모로부터 받을 경우 이에 대해서 다시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다. 증여받은 토지의 매각대금이 기 납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인 공시지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