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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모의 채무를 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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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모의 채무를 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1903생산일자 1996.08.19.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
회신
1. 모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2. 상속개시 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 3. 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이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사망(1996.01.10) 전에 피상속인의 모로부터 ○○금고의 채무를 인수한 다음과 같은 경우

구 분

등 기 사 항

근 저 당 권

설 정

변 경

접 수

원 인

채권최고액

1993.05.21

1993.05.20

설 정 계 약

금 4억 5천만원

(채무액 : 3억원)

1995.12.26

1995.12.23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

좌 동

채 무 자

피상속인의 모

피상속인

근저당권자

담 보 제 공

새마을 금고

피상속인과 모의 공동소유

토지ㆍ건물

좌 동

좌 동

 가. 피상속인의 모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나.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하는지 여부

 다.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인지의 여부

 라. 사용처 불분명 채무로 상속재산에 산입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3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