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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삼46014-1904생산일자 1996.08.19.
AI 요약
요지
종중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 재단 또는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1. 종중은 국세기본법 제13조(1994.12.22, 법률 제4810호 개정이전) 및 동법시행령 제8조(1993.12.31, 대통령령 제14076호 개정이전) 제1호에서 규정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 재단 또는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은 것이며,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는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재일 01254-598, 1992.03.10)과 같이 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3.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개인, 법인, 기타단체 등을 구분하지 않음)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 자(영리법인은 제외함)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 상속세법 제29조의 2